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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피의자 현직 대통령' 현실화··· 강제 수사 가능성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수사본부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특수본 물적 조사 시설은 9일 동부지검에 마련될 예정이다. 사진은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탄핵과 자진사퇴 등 두 가지다. 윤 대통령은 임기 등 거취 문제를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으나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피의자 현직 대통령'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날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의 칼날은 머지 않아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내 집무실 등도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순한 출석 조사나 방문 조사, 제삼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 등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내란죄 혐의로 체포·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야당은 이미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파상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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