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가 출점 및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 규제를 받지 않는 식자재마트가 강원지역에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8곳이었던 도내 식자재마트 점포는 올해 12월 기준 20개로 2배 넘게 늘었다. 상호명을 식자재마트로 하지 않은 점포까지 포함하면 대형 식자재마트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도, 준대규모점포(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도 아닌 통상 중대형 슈퍼마켓으로 분류되고 있다. 매장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가 아닌데다 대형마트가 개설한 SSM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각종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급격하게 세를 늘려가고 있는 모양새다.
더욱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365일 영업이 가능하고 대형마트 수준의 할인행사, 배달서비스 강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전통시장과 소규모 마트 등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들도 식자재 마트 인수에 눈독을 들이면서 지역상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춘천지역에서는 한 식자재마트가 지역 농공단지 내에 입점, 개장하자 김보건 춘천시의원이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5분자유 발언까지 하는 등 지역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해당 매장은 올해 7월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로부터 입주 변경 계약을 승인받아 퇴계농공단지 내에 있는 지원시설 부지에 조성돼 이달 중순 문을 열었다.
이극상 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식자재마트는 지역 심의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강화 등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