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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진하 양양군수 금품수수 및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 발부

김 군수에게 뇌물공여와 협박 혐의 여성 민원인도 구속
민원인과 공모 김군수 협박한 혐의 군의원 영장은 기각

◇사진=연합뉴스.

속보=김진하 양양군수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진하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본보 2024년 12월30일자 5면 등 보도)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말 김 군수 혐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에 사건 송치 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군수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A씨도 구속됐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반면 A씨와 공모해 김 군수의 성 비위 관련 영상·사진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은 B 양양군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구속영장 기각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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