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80만
정치일반

탄핵소추사유 '내란제 제외'에 국민의힘 “탄핵안 재의결”주장

우원식 국회의장과 고성 주고받기도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중진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안의 '내란죄 제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고리로 "탄핵안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와 우원식 국회의장 항의방문에 나섰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내란죄 여부를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헌재 탄핵 심판에선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만 판단하고자 한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부터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과 함께 우원식 의장을 만나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우 의장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탄핵 사유 중 가장 중요한 사유 두 가지가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라는 것과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추 사유 변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투표한 의원들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사유 변경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중요한 사안 변경일 경우 탄핵소추안이 재의결돼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를 뺀 채 헌법 위배 사항만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사유서를 재정리했던 전례를 거론하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허영(춘천갑) 의원은 이날 "탄핵사유철회를 문서상 하지 않고 변론만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에 대한 집중한다는 것"이라며 "국회 재의결은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