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대해 "무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 두 차례, 공수처 세 차례 총 5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말에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체포영장을 당연하게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선 "(기존의) 내란 특검법에서 가장 위헌성이 있다고 저희가 본 부분은 임명 방식이었다"며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소가 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가장 중요한 임명 문제가 해결된 법안이라면 재의 요구를 할 명분이 없겠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일단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검을 임명함에 따른 문제는 해결됐다"며 "그 측면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 외의 부분들은 수사 범위나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측면"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행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특검 자체의 도입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는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큰 틀에서는 맞다"고 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남발해도 되느냐'는 질의에는 "남발 여부에 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거부권 행사 자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행사한 사례가 있어 거부권 행사 자체를 대행이 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다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범위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이날 오후 2시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에게 국수본에 모이라고 지시했다. 소집 대상은 각 수사단의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들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실현 가능성과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전날 수도권 광수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수사관 동원령'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문은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투입을 준비하라는 내용으로, 동원 대상은 1천여명에 달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3일 집행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에 기간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7일 발부받았다.
이번 영장 유효기간은 이전 영장의 7일보다 길게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된 유효기간이 설 연휴 전까지 3주가량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수사 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 데다 사실상 공개수사가 돼 추가 시도에서 반드시 이뤄야 하는 부담도 있는 만큼, 섣부르게 추진하기보다 적절한 시점을 기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