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대통령이 폭력적인 체포가 가져올 부정적인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과도하고 폭력적으로 사람 신체를 묶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일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부정적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안에서 잘 계신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가 아직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변호인들이 사건의 본체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변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신병 구속에 대해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며 "체포와 달리 구속영장은 긴 기간의 구금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원이 종합적이고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3일차인 17일 공수처의 3차 조사 요구도 거부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이유를 밝혔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10시간40분가량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 질문에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전날 공수처의 2차 조사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이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17일 오후 9시 5분까지다. 원래는 체포 시부터 48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0시 33분까지이지만,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로 기한이 미뤄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날이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중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