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이 청년들의 경제활동 포기를 부추기고 있다.
춘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47)씨는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 1명을 고용 중이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없어 부족한 인력으로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영세 자영업자로서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것은 부담이라며 차선책으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174만2,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3년(160만명) 보다 14만2,000명이 증가한 수치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자도 아니다. 또한 퇴직금, 휴일수당, 연차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업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초단기 고용을 선호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점차 없어져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통계청 비경제활동 조사에 따르면 ‘원하는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15세~29세의 청년들이 41만1,000명에 달했다. 이는 2023년 보다 12.3% 증가한 수치다.
취업준비생 박모(26·원주)씨는 “신규 채용 일정을 기다리며 장시간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았지만, 쉽게 구할 수 없었다. 짧은 시간 일하는 것은 도움이 안될 것 같아 그마저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관계자는 “쪼개기 고용은 질 나쁜 일자리만 늘리고 있는 셈”이라며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인턴·일자리 경험 프로젝트 등 실질적인 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