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봤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검찰을 향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정치적, 자의적 판단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권력의 도구가 되어 검찰권이 이렇게 남용돼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저의 무죄를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라며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부당한 정치 기소에 대해서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실명 계좌를 이용한 합법적 투자를 답을 정해 놓고 수개월간 내사했다"라며 "몇 시간만 검토해도 실명 계좌를 통한 정상적인 투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검찰은 계좌 정보를 유출했고, 언론은 범죄를 의심할만한 아무런 기초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가능성만으로 뇌물, 미공개정보 의혹, 대선자금 세탁 등 온갖 의혹을 만들어 마녀사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무책임한 언론의 마녀사냥으로 고발된 건들은 1년 8개월 동안 전화 한 통 없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라며 "하지만, 이렇게 고발된 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야 될 상황이 되자 검찰은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해서 8개월 가량 들고 있다가, 갑작스레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불과 6일 만에 답정너식 기습 기소를 강행했다"고 전햇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이 기소는 부당한 법 적용이었고, 수사 과정은 공정성을 상실한 채 진행되었다"라며 "표적수사 하고, 특별한 범죄 혐의가 없으면 언론에 흘려서 억지 논란을 만들고, 그 논란으로 고발되면 사건화 해서 별건으로 탈탈탈 털어서 안 되는 사건이라도 답정너식 기소를 강행하고, 이런 검찰권 행사를 두고서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검찰은 더 이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