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본보 지난 10일자 5면 등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학교현장이 혼란에 휩싸였다. 교원 단체는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현장학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장 체험학습 위축 불가피”=현장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경험하게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교사들의 부담이 커져 향후 현장학습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 1명이 20명 이상의 학생을 인솔해야 하는데 안전 확보가 쉽지 않다”고 설명하며 “그동안 체험학습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교사의 과실이 인정되면서 안전요원 배치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체험학습 운영은 어려울 것”이고 말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고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은 부당하다”며 “교육청은 교사를 보호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고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도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처벌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 주의의무 위반 과실 인정=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춘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11월11일 속초시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에서 당시 6학년이던 피해 학생이 버스에서 하차한 뒤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인솔교사로 피해자가 체험학습 장소 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모든 과실은 버스기사에만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 현장 체험학습 장소에서의 학생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조차 교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등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A씨의 양형이유를 밝혔다.
반면 보조인솔교사 B씨는 선두나 후미에서 인솔하면서 학생들을 주시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내렸다. 또 재판부는 버스를 운전한 C씨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