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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권성동 "헌재, 尹 탄핵심판 졸속 진행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나"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 해석하고 인권 유린한다면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인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2 사진=연합뉴스

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법 40조에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헌재가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2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재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직접 심판정에서 신문해봤지만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증언 들은 것들이 너무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조서들) 서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재판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칙의 완화 적용에 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 설명하자,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단심이라 결과가 하나밖에 없다. 오히려 그 법칙이 더 강화돼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1 [헌법재판소 제공]

형소법상 전문증거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진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할 경우 그런 진술을 뜻한다. 누군가 경험한 사실을 들은 타인이 이 사실을 법원에 진술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등)을 충족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 역시 "기본적으로 형소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소송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례가 그렇다든지 평의를 거쳤다든지 하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법리에 의해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인지 의견을 꼭 듣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날 변론을 시작하며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을 헌재에 전날 제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하겠다"며"증인 반대신문 사항을 1일 전 제출해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영상 상영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자 심판사무과 직원이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요청했음을 확인했지만, 심판사무과 직원이 증인에게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제공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증인에게 물을 사항이 사전에 노출돼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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