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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살해된 대전 초등생 부검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여교사 수사도 본격화

주거지 등 압수수색…체포영장 집행 여교사 건강 상태 보고 판단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12일 오전 학교 관계자가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과 편지 위에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학교 정문에는 시민들이 붙여놓은 쪽지와 꽃, 인형, 선물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다. 2025.2.12 사진=연합뉴스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12일 오전 시민들이 붙여놓은 쪽지와 꽃, 인형, 선물들이 가득 차 있다. 2025.2.12 사진=연합뉴스

속보=지난 10일 대전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1학년 김하늘(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살해당한 김 양의 부검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 사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 부검을 마친 뒤, 이 같은 소견을 통보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하늘이를 살해한 여교사 A 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했다.

전날 저녁 늦게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현재 A 씨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이미 확보해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A 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압수영장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경찰은 이날 학교 측 동의를 구해 A 씨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할 예정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A 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A 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 씨 거동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을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더라도 A 씨와 대화가 가능하다면 오늘 중에 중단된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경찰은 부검 결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경찰 형사기동대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 학교에 합동분향소가 마련되면서 경찰은 학교 내외부 질서와 안전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5.2.12 사진=연합뉴스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2일 오전, 하늘이가 있었던 돌봄교실인 2학년 3반 교실의 불이 켜져 있다. 경찰은 이날 학교 동의를 구해 학교에서 수사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다. 2025.2.12 사진=연합뉴스

앞서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김 양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자해했다.

손목과 목을 다친 A 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사건 당일 돌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정교사 신분인 A 씨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복직 후 교과전담 교사를 맡은 A 교사는 1학년생인 김 양과는 평소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불과 범행 나흘 전에도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으로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여 주변을 긴장시켰지만, 이와 관련한 조처 요구에도 대전시교육청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교육 당국의 교원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당시 웅크리고 앉아 있던 A 씨는 자신에게 다가와 '무슨일이냐'고 묻는 한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주변 동료 교사들이 뜯어말려야 할 정도였지만, 경찰 신고로까지 이어지진 않았고 학교 측에선 A 씨에게 휴직을 강하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학교 측은 대전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 시 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2021년 이후론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측은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경찰 측은 "조사과정에서 관련 말들이 나왔지만, 정확한 것은 오늘 예정된 대전시교육청 브리핑 때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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