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평창군은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올해도 적극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2015년부터 시행돼 농업 및 임업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해왔다. 대상은 △전·답·과수원 등 농지에 설치하는 농업용 가설건축물(20㎡ 이내의 농막, 33㎡ 이내의 저온저장고) △50㎡ 이하의 컨테이너 구조 임시창고 △산지(임야)에 설치하는 50㎡ 이내의 산림경영 관리사 등이다. 평창군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작성해 건축 행정 시스템(세움터)에 직접 접수까지 대행해준다.
주민들이 신고 절차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아도 돼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크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4,275건이 접수됐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은 약 2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15년 253건 △2016년 338건 △2017년 399건 △2018년 432건 △2019년 520건 △2020년 496건 △2021년 540건 △2022년 472건 △2023년 435건 △2024년 390건이다.
황재국 평창군 허가과장은 “전반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1건당 약 65만 원에 달하는 대행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