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학원 재학 시절 작성한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김 여사와 의혹을 제기한 측 모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25일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문회 측의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 달 4일이었다.
앞서 김 여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논란이 일자 숙명여대는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잠정적으로 표절이라는 결론을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에 통보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양측이 이의신청을 안 한 데 대해 "연진위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진위가 열리면 제재 수위 등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한편, 숙명여대 논문이 표절로 확정되면서 김 여사가 국민대에서 받은 박사학위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국민대 측은 "박사 학위는 석사 학위 없이 있을 수 없다"면서 "숙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여사는 지난 2007년 또 다른 논문에서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여부는 국민대 학칙에 따라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