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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제는 60세도 청춘…정년 올리면 강원 생산인구 '14만명' 쑥

강원 4명 중 1명 고령층 시대
인권위 "정년 연장 필요"권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대한민국[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년을 65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면서 강원지역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고령인구가 많은 강원도내 생산인구 증가 폭이 무려 14만명에 달해 경제 상승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청년계층 취업난 심화, 기업 부담 증가 우려도 커지기 때문이다.

■평균 연령 6세 올랐는데 정년은 그대로=지난해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강원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38만4,585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 152만여명의 25.3% 수준이다.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셈이다. 평균 나이는 48세로, 10년 전인 2014년 42세에 비해 6세 상승했다. 그러나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무르면서 고령층은 노후 생계 보장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으로, 최근 OECD는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정 정년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년 연장하면 증가폭 '14만명'=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정년이 65세로 늘어날 경우 강원지역 생산인구 증가 폭은 14만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3만228명, 춘천이 2만3,579명, 강릉이 1만9,058명 순으로 많았다. 그 밖의 지역도 속초 7,775명, 동해 7,751명, 삼척 6,127명으로 나타나는 등 근로 인력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인구감소로 인해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군 단위 지역에서도 생산인구 증가 효과가 예상됐다. 특히 홍천군의 경우 생산인구 증가 폭이 7,932명으로 강원지역 군 단위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횡성 5,853명, 평창 4,990명 순이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취업난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65세로 5년 이상 소득이 끊기는 기간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권위 "노인 천만시대 행복한 삶 향유해야"=국가인권위원회는 고령근로자의 생존권과 인간답게 생활 할 권리 차원에서 정년 연장을 권고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법정 정년인 60세부터 5년간 소득이 끊기는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년을)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여 추진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며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계층 채용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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