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강원 출신 재판관들은 제각기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관 8명 중 도 출신은 정형식(양구)·이미선(화천)·정계선(양양) 재판관 등 3명이다.
우선 정계선 재판관은 지난 24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한 총리 탄핵 사유인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양양에서 태어나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정 재판관은 사법시험(37회)에 수석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이후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파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일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총리 기준(151석)으로 적용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봤다.
1961년 양구에서 출생한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다.
'기각' 의견을 낸 이미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봤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화천 출신인 이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