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