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의성·안동 산불을 비롯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이 실화(失火)와 소각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대부분도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4년 산불통계 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간 연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4,003㏊가 잿더미로 변했다.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117건(31%)으로 가장 많았고, 담뱃불 실화가 35건(7%), 성묘객 실화가 17건(3%)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실수로 인해 발생한 화재(실화)가 전체의 41%나 차지했다.
매년 부주의로 인한 대형 산불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은 과실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처벌 수위는 더욱 낮다.
2017년 3월 강릉시 옥계면에서 담뱃불 실화로 산불을 낸 주민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4월 양구에서 낙엽을 태우다 야산으로 불이 번져 축구장 1,008개 크기인 720㏊의 산림을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마저도 산불 실화자의 신분 확인이나, 현행 적발이 어려워 실질적 제재에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실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을 통한 ‘화재 예방’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산불은 공공 피해가 큰 만큼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SNS와 방송을 통해 산불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알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