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3일(화요일) 실시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6월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서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