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상태로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10일 강원도 춘천의 한 모텔 로비에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3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때린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2022년 1월 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 같은해 10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범죄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