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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 측정대행업체 숙련도 평가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도내 6개 대기환경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대기배출사업장 굴뚝 시료채취 기술력 검증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준비안전점검, 채취장치점검, 누출확인시험, 시료채취과정, 시료채취 숙련도, 결과산정 등 8개 항목을 종합 평가한다.

기술력 검증은 대기오염배출구 현장에서 진행되며 부적합 판정일 경우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도내 6개 업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내 대기환경분야 측정대행업체의 부적합 판정시 미흡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 조치 및 기술지원 등으로 전문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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