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80만
사회일반

다이소 이어 중고거래까지…약사회 우려에도 건기식 유통은 질주

9개월간 거래 위반 사례 1만565건…소비기한·개봉 여부 등 유통 기준 미준수
“건강기능식품 관리 기관 없어…개인 간 거래 연장은 국민 건강 훼손하는 결정”

◇18일 찾은 춘천의 한 다이소 매장.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손지찬 기자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손보면서 일선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제약사와 유통업계는 매출 확대를 기대하며 생활용품점까지 유통 매대를 넓혔지만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찾은 춘천의 한 다이소 매장. 김지수(여·33)씨는 알록달록 진열된 건강기능식품 매대 앞을 한참 서성이다 발걸음을 돌렸다. 김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다이소에서 파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섭취해도 되는지 의문이었다”며 “약사의 복약 지도가 없는데 제품 설명도 추상적이라 구매를 망설였다”고 말했다.

생활용품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거래가 활발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며 소비기한 제한 등 거래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실제 18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다이소, 이마트 에브리타임 등 생활용품점에서 구매한 제품을 되파는 게시글이 다수 목격됐다.

대한약사회는 잇따른 위반 사례를 근거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월간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위반 사례는 총 1만565건에 달한다. 주요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임박, 개봉 제품 유통, 표시사항 누락, 냉장 보관 제품의 상온 유통 등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외 구매처에서는 개봉 제품이나 무허가로 추정되는 건강기능식품을 관리·감독할 기관이 없고, 복약지도 또한 이뤄질 수 없다”며 “개선이나 보완 없이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연장한 것은 국민 건강과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사진 왼쪽=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캡처. 사진 오른쪽=대한약사회 제공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