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80만
정치일반

지귀연 재판장 "'룸살롱 접대 의혹' 사실 아냐…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어"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거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1 사진=연합뉴스

속보='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거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 이례적 결정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비판을 이어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12.3 내란 재판 비공개하는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14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