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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업소, 11년 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적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출처 = 더불어민주당 제공]

속보=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은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이 주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지난 21일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으나 문이 닫혀있어 발걸음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출처 = 더불어민주당 제공]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단 건가.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라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개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는데,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가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소명서 등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2023년 여름 지 부장판사가 가끔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와 만나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밥값을 직접 결제했는데, 집에 가려는 지 부장판사를 "술 한잔하고 가자"며 후배들이 인근 주점으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주점에서 후배들이 사진을 찍자고 해 사진을 찍었고, 지 부장판사는 술자리 시작 전 귀가했다고 한다.

또 사진이 찍힌 주점은 '라이브 카페'로, 지 부장판사와 후배 일행이 식사를 한 식당 인근에 있었다고 한다.

특히,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 사진을 공개하면서 촬영 시점이 지난해 8월이라고 했는데, 지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해명한 때와는 1년 정도 차이가 난다. 또한 지난 1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배당받았을 때와도 1년 넘게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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