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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낙연 “새 정부 첫 주 불안하게 지나가…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이 고문 개인 SNS.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동맹의 불안이 두드러졌고,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고문은 "정상통화라는 통과의례는 사흘 만에 이루어졌다"면서 "백악관의 '중국개입' 경고, 트럼프 측근의 RIP(근조) 저주,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여전히 짐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검사징계법-판사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대통령 재판중지법-대통령 죄목삭제 등으로 짜여졌다"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 검찰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2025.6.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면서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이 확대하면, 위헌소지가 생긴다"면서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연히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다. 국민 63.9%도 같은 생각이고 민주당도 예전에는 그랬었다"고 짚었다.

이 고문은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면제받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65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111조) 구분했다.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을 방문해 포옹하고 있는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이 고문 개인 SNS.

그는 "서울고등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라면서 "위헌소지도, 위인설법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 고문은 지난 4일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에도 "저는 일찍부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장악되는 '괴물독재'의 출현을 경고했다. 그것은 불안한 시대를 향한 저 나름의 양심선언"이라면서 "부디 저의 경고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이재명 정부 출범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앞서 대선 선거 운동 기간에도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유세 현장을 방문해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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