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과정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유튜버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동해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약 4,000 명을 보유한 A씨는 지난 3일 동해시 삼화동제2투표소(이로경로당)에서 본인 확인부터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 장면까지 전 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했다. 특히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표한 투표지를 노출한 점이 문제가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및 제167조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표 내용 공개 역시 명백한 위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41조 및 제25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의 비밀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질서 있는 선거 관리와 유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