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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촬영 유튜버 고발…“투표 비밀 침해” 엄정 대응

강원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엄중한 조치 불가피”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과정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유튜버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동해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약 4,000 명을 보유한 A씨는 지난 3일 동해시 삼화동제2투표소(이로경로당)에서 본인 확인부터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 장면까지 전 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했다. 특히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표한 투표지를 노출한 점이 문제가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및 제167조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표 내용 공개 역시 명백한 위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41조 및 제25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의 비밀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질서 있는 선거 관리와 유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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