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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2명 숨지게 한 20대, “운전 강요당했다” 주장

숨진 피해자 C씨는 당시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향하던 중 사고 당한 것으로 확인

◇사고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무면허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사고 당시 운전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A씨(24)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당시 운전을 하라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운전을 강요한 사람은 이번 사고로 숨진 동승자 B씨(20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와 SUV를 운전하던 60대 여성 C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한 승용차 탑승자 4명은 모두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 20대 남녀 3명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 당시 승용차는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고, 다른 동승자가 지인에게 빌린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검사 결과,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숨진 피해자 C씨는 당시 휴가를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의 유가족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며 A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 중이며,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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