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한 ‘학교안전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강원도내 각급 학교들이 체험학습 준비에 나서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교사의 책임 부담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당초 학급당 15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던 인솔 보조인력 지원 대상을 도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15명 이하 소규모 학교도 보조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예산 상황에 따라 중·고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에는 강원녹색어머니연합회, 강원안전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조인력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체험학습 추진에 신중한 분위기다. 강원도내 한 초등학교 교감은 “법 개정에도 교사들이 여전히 현장에 나서는 데 부담을 느껴 체험학습을 진행하려면 설득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 초등학교 교사는 “인솔교사만 책임지는 현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학교장 등에게도 책임을 분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학교안전법이 구체적인 지침 부재로 교사의 법적 책임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교육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현장에서는 인솔 교사들에게 일정 수준의 위험수당 등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부모 반응은 엇갈린다. 올해 체험학습을 취소한 한 초교 학부모는 “아이가 매우 슬퍼했기에 다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한 반면, 이 학교 다른 학부모는 “요즘 사고도 많은데 굳이 학교 밖으로 나갈 필요 없다”며 취소 결정을 환영했다.
올해 강원도내 현장체험학습 예정 또는 완료 건수는 총 4,430건으로, 지난해 7,085건보다 2,655건(37.4%) 줄었다. 현장의 우려가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학교안전법 추가 개정안 발의가 준비 중이며, 도교육청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관련 조례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조인력 지원 대상을 초교 전체로 확대하는 등 현장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있다”며 “모든 학교가 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