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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음주운전하다 순찰차 들이받아…심신상실 주장 50대 징역형

항소심 재판부 징역 2년10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심신상실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 마약류관리법상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10개월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17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을 추격하는 시민을 따돌리다 차량으로 옹벽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리막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순찰차도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2주에서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했고 A씨측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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