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가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삼척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중 삼척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과 보유자에 대해 적용되며, 보유자의 전승활동에 대한 지원,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유자의 전승활동은 물론 전승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 구입, 행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실질적인 지원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지역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문화자산으로서 무형유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 무형유산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삼척기줄다리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