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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심사 6시간 40분 만에 종료…심정 밝히지 않고 구치소로 이동

특검 검사 10명 vs 변호인 7명 법리다툼…서울구치소서 대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9시 1분 종료됐다.

총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날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오후 2시 22분 시작됐다.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두 차례 휴정을 포함해 심문은 밤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준비한 식사로 저녁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을 빠져나오며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고 최대 20일간 특검 수사를 받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자택으로 돌아간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0일 새벽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영장심사는 내란 혐의 등을 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장시간 이어졌다.

특검팀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주요 혐의를 구속 청구서에 명시했다.

조 특검팀은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을 투입해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와 3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사들은 각자 담당한 혐의에 따라 구속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변호사를 중심으로 배보윤, 송진호, 채명성, 최지우, 김계리, 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변호인단은 167쪽의 PPT와 68쪽 의견서를 제출하며 혐의 부당성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도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에 나서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구속심사에 출석해 45분간 직접 진술했으며, 당시 심문은 4시간 50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수사 개시 3주 만에 이루려 했던 조 특검팀의 수사에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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