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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불법 주·정차 알림 서비스 시작

【평창】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정차할 경우 단속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서비스가 공지된다.

평창군이 서비스 가입을 받아 보내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은 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주정차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서비스 가입은 누구나 홈페이지(www.pc.go.kr/parkingsms), 모바일 앱(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이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대면 신청하면 된다.

어성용 군 안전교통과장은 “해당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접근이면서도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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