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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노동·시민단체 등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한 사업주 엄중 처벌 촉구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업주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열렸다. 사진=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 제공.

사단법인 강릉노동인권센터와 음성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 강릉·충주음성지역본부, 강릉시민행동은 23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업주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도내 한 업체에서 근무한 이주노동자 A씨는 사업주로부터 갖은 인권 침해를 당했다. 해당 사업주는 A씨가 자신의 임금을 사용하겠다고 하자 통장의 돈을 빼지 못하도록 보이스피싱 계좌로 허위 신고했고, A씨를 트렁크에 실어 인근 발전소에 일을 보내는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또한, 사업주는 A씨가 올 5월 본국의 배우자가 수술을 앞두고 있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A씨의 통장과 여권이 든 가방을 압수했다. 이에 A씨가 가방을 찾아 피신하자 허위로 보이스피싱 계좌라고 신고해 지급정지 상태로 만들었다.

이들 단체는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보장,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 전수 실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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