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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찰 ‘소비쿠폰 불법유통’ 특별단속

경찰 카드깡-허위 매출-개인간 직거래 사기-타인 양도 단속

◇사진=연합뉴스.

속보=경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본보 24일자 5면 보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오는 11월30일까지이며 속칭 ‘카드깡’, 허위 매출, 개인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이 대상이다.

우선 상품권 가맹점 또는 매장이 실제 물품 거래없이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을 집중 단속한다.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팔지 않고 소비쿠폰으로 결제만 한 뒤 소비자에게 20% 할인된 12만원을 돌려준다면 ‘카드깡’으로 적발될 수 있다. 가맹점에서 물품 거래없이 소비쿠폰을 할인 매수한 후 국가·카드사 등을 속여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허위매출 발생’도 처벌받는다. 소비쿠폰을 할인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고는 잠적하는 등 중고거래플랫폼에서 개인간 직거래 사기도 단속한다.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해도 불법이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해 인지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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