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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NO’ 올바른 사용이 곧 법 준수

정은희 강원경찰청 수사2계장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려운 경제를 돕기 위한 소중한 지원금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 쿠폰을 개인간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에서 허위 거래로 부정하게 환전하는 등 불법적인 유통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적발 시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

첫번째 소비쿠폰을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화 하였을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정부 지원 제한을 받게되고, 두번째, 소위 카드깡 등 신용카드 허위 거래하였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세번째 선불카드를 할인 매수한 가맹점은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네번째 지역사랑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부정하게 현금으로 환전 받을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2,0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다.

소중한 쿠폰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단돈 몇 푼의 이득 때문에 법적 처벌이라는 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혹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 행위를 목격하면 주저하지 말고 112나 가까운 지자체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강원경찰청은 공정한 소비 문화 조성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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