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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성비위 기간제 교원, 사교육에선 확인 어려워… ‘리박스쿨’ 자격 검증에도 ‘구멍’

아이클릭아트 제공

성비위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기간제 교원이 사설 학원이나 타 시·도 교육기관 등에서 별다른 제약없이 활동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 민간 자격 검증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 강사 파악도 사실상 쉽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교육 현장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강원도내 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기간제 교원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해당 교사는 현재 도내 초·중·고에 재직 중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설 학원이나 타 시·도 학교에서 근무 중일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제도상, 기간제 교원의 인사기록은 재직 기간 동안 해당 교육청에서 관리되지만, 시·도교육청 간에는 이같은 정보 공유 체계가 없어 타 시도에서 근무하면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반대로 타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한 기간제 교원이 강원도 내에 취업하려 할 경우, 문제가 된 경력을 이력서에서 누락하면 도내 교육당국도 이를 파악할 수 없는 구조다.

늘봄학교 강사 채용 과정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리박스쿨’ 관련 단체의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가 이를 등록하지 않고, 다른 민간 자격만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의도적인 정보 누락을 확인하거나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기간제 교원은 계약 만료로 퇴직하면 별도의 징계가 없는 한 기록이 남지 않으며,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범죄경력’ 조회에도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사립학원이나 개인과외 등 사교육 영역에서는 확인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원과 민간 자격 강사에 대해서도 이력 정보 공유 및 신원 확인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경균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장은 “리박스쿨과 같은 불리한 자격은 제출하지 않고, 일반 민간 자격증만 등록하면 학교에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기간제 교사나 민간 자격 강사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기록 관리 체계와 함께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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