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지난달 29일 대전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본보 7월 30일 보도) 20대 피의자가 6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배성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께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차와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면서 도주하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 확인, 동선을 추적한 끝에 하루 만인 30일 낮 12시께 중구 산성동의 한 지하차도에서 긴급 체포했다.
체포 직전 차 안에서 음독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5일 퇴원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을 결심한 것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으로, A씨가 피해자인 B씨 허락 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던 것이 화근이 됐다.
A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와 농약 등을 구입했고, B씨와 함께 공유 차량을 빌려 오토바이 명의 변경을 하러 가기로 한 날 B씨를 살해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9일 범행 장면을 목격한 우체국 집배원이 "남자가 여자를 찔렀다"고 112에 신고했다. 집배원의 신고로 112 상황실의 공조 요청을 받은 119구급대가 출동,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가 버리고 간 휴대전화를 토대로 이들이 헤어진 연인관계였던 것을 확인 후 A씨 가족과 지인을 통해 행적을 탐문했다.
이번 범행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사이 B씨 폭행 등의 사유로 112상황실에 4차례 신고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으로 신고가 됐고, 지난달에는 B씨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B씨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가족들에게 A씨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 상태였는데, B씨는 가족에게 "(A씨가) 이러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죽인다 할까 봐 겁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이 있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