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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교통사고 후 사과·배상 요구하며 스토킹한 60대 벌금형

재판부 벌금 2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교통사고 후 사고 운전자에게 반복해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6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28일 무단횡단 중 B씨의 차량에 치여 B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고도 B씨에게 177회 전화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연락처는 치료비 등에 대한 불만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파악했다.

재판부는 “연락 기간 및 횟수 등 여러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행사로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며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돼 '스토킹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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