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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4억2,200만원 부과

【철원】철원군이 2025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로 2만1,000건, 총 4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올해 7월1일 기준 철원군에 주소를 둔 모든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개편된 세목체계에 따라 기존 재산분과 균등분이 통합된 방식으로 부과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8월 한번에 일괄 납부하게 된다.

군은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고지된 금액을 마감일 내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장의 실제 연면적 등 기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페이코·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및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정수 군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군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성실한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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