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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체계 전환

강원특별자치도는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체계 도입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환경영향평가의 전 과정을 포괄해 △사전컨설팅 강화를 통한 협의 기한 단축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정착 △지역 특성 반영 협의 기준 마련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체계 개선을 통해 도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 속에서 환경자치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단순한 사전절차가 아닌 환경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환경피해 우려가 높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중심의 협의를 강화해 실질적 환경관리 실현을 모색할 계획이다.

강원자치도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윤승기 강원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중심의 협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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