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안전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장항목 확대 또는 변경 등 운영 방안에 대한 전면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보험금 지급건수가 많거나 지급 비율이 높지만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 삼척시는 6,000만원에 보험에 가입해 21건을 청구, 총 1억2,400만원(지급률 206.67%)을 지급받았다.
삼척에는 코로나19 피해보상이 가능한 급성감염병사망, 급성감염병 후유장해 등이 보장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지급률이 높았다는 것이 삼척시의 설명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및 후유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감염병 관련 청구가 접수되지 않고 있어 대안 마련을 고심중이다.
이에 대해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3년간 보험금 지급금액과 지급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며 “하지만 코로나가 종료된 시점이라 올해 감염병 관련 보험금 지급건수는 단 1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으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횡성도 5,400만원에 계약하고 9건 1억4,600만원(270.37%)을 받았다. 횡성군은 3년간의 소멸시효를 적극 홍보해 주민들의 보험금 청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예산대비 지급률은 화천 198.43%, 고성 179.31%, 영월 123.23%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구의 경우 4,300만원에 가입해 2,500만원을 지급받는데 그쳤지만 보험금 청구건수는 88건에 달했다.
양구군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대부분이 상해진단위로금으로 90%를 차지한다”며 “다른 보장항목에 대한 청구도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시민안전보험이 지자체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공보험 제도이지만 지역별로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최소 보장 항목이나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안전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보장 항목을 늘려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