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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시민단체 무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11일 선고
“집회 평화적…철거업체 금전 피해 없어”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11일 원주 무삼공원에서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원주】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 집회를 연 시민단체(본보 지난 2월11일자 인터넷 등 보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배현진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건조물침입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이하 아친연대) 소속 2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4명 중 6명에게 징역 2년부터 6개월, 18명에게 벌금 500만원,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주시의 극장 철거 당시 충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아친연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더러 집회 과정에서 경찰, 시 공무원, 철거업체 직원에게 폭력, 욕설 등을 한 사실도 없다”며 “점거 역시 철거를 막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일 뿐 평화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업체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고, 여러 직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아친연대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무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행동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답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카데미극장 철거와 관련된 해묵은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청년연구소도 “이번 결정은 깊어진 갈등과 상처를 봉합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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