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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환자복 입고 미아동 마트서 일면식 없는 여성 흉기로 살해한 김성진, 1심서 무기징역

재판부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검찰 "교화·인간성 회복 불가" 사형 구형

◇22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환자복을 입은 30대 남성이 일면식이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이 숨지고 40대 여성이 다쳤다. 2025.4.22 사진=연합뉴스

속보=지난 4월 환자복을 입고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성진(33·본보 7월 15일 보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평범한 날 저녁에 장을 보러 나왔던 피해자를 계속 찔러 살해했다"며 "무방비 상태로 갑자기 공격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하고 존엄한 절대적 가치"라며 "침해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은 사회 구성원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생명을 침해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해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실행 전체 과정을 비춰 김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봤다.

다만 범행의 결의 자체는 환청 등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형은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볼 때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고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다른 유사 사건 양형과의 합당성 등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부연했다. 살인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30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2). 서울경찰청 제공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격받은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또 다른 피해자인 4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씨가 마트로 들어가 흉기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물색하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김씨는 범행 후 태연하게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인증' 자세를 취하며 소주를 마셨고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떴다.

이후 김씨는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김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위치추적 해봐라","마트에서 사람 두 명 찔렀다, 제가"라고 말했다.

그는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해당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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