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화천 도로 건설공사 당시 부실시공으로 터널이 붕괴했는데도 당국이 그 원인을 알아보지 않고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시공과 관련한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국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춘천∼화천 도로 건설공사 당시 A시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터널의 지반 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안전성 재검토 등의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그 결과 같은 해 터널 굴착 공사 도중 터널 입구부와 함께 비탈면이 붕괴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이듬해 추가 붕괴가 우려된다며 터널공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요청하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붕괴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지 않은 채 변경을 승인했다.
결과적으로 부실 시공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고, 12억6,620만원 상당의 예산이 추가 소요됐다.
감사원은 이에 국토부 및 원주청에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조치하고, 건설 업체를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원주청이 횡성 '안흥∼방림2 도로건설공사' 과정에서도 B시공사가 설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하면서 매몰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공사비를 증액하는 설계 변경을 승인한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원주청에 지반보강 대책과 함께 재정 손실 보전 및 건설업체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