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강원특별자치도는 21일 도 금고 지정 계획(본보 지난 13일자 2면 보도)을 공고했다.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2개 금고(제1금고·제2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약정기간은 2026년 1월1일부터 2029년 12월31일까지 4년 간이다.
도 금고는 연간 9조 7,982억원(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에 달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수납과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지역개발공채의 매출 및 상환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전반을 포괄한다.
신청 자격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제2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금고별 구분 없이 일괄 접수 방식으로 진행한다.
설명회는 9월3일 오후 2시 도청 제2별관 중회의실에서 열리며 공고 세부사항과 제안서 작성 요령, 평가 항목 및 방법 등을 안내한다.
제안서는 9월25일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이틀간 도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접수해야 한다. 선정은 10월 중 이뤄진다.
윤우영 강원자치도 행정국장은 “도 금고는 단순한 자금 관리 창구가 아니라 지방재정을 책임지는 핵심 파트너”라며 “특히 설명회에서는 연평균잔액과 평가기준 등 금융기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공개되는 만큼, 모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