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내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판결 선고를 대기하던 중 화장실에서 교도관을 폭행하고 도주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특수도주미수, 폭행,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14일 폭행 등 혐의 사건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 내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있다가 화장실로 이동해 오른쪽 수갑을 푼 채로 소변을 본 뒤 교도관이 다시 수갑을 채우려 하자 교도관을 때리고 달아나려 했다. 각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여러차례 선고받은 A씨는 구금 기간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도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법정에서 “교도관을 때리고 도주하려 한 사실이 없다”라거나 “독방에서 격투기 동작 연습 중 실수로 TV를 가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입·퇴원을 반복했고,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물 복용을 거부해 재발하는 경우가 잦아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 발현으로 이어졌던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