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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북귀환어부들에게 국가가 위자료 지급하라” 판결

춘천지법 속초지원, 300만~4,900만여원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모진 고초를 당해온 동해안 납북귀환어부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김종헌 지원장)는 21일 동해안 납북귀환어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0건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300만원~4,900만여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판결에서는 지난 1월 1차 판결 당시 최고액이 2,000만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초지원은 지난 3월 위자료를 1억5,000만원으로 하는 1차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정부는 다른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1차에 이어 지난 6월 2차 화해권고 결정에도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날 판결을 통해 위자료 금액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검찰총장 명의의 사과문 게재 요구와 관련해 “재심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돼 판결요지가 공시됐고, 형사보상법에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과문 게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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