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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초중고생 수업중 스마트폰 사용 내년부터 금지…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할 수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장애나 특수교육 필요한 학생 등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와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교육부 고시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2023년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해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5.8.27

한편, 국회는 이날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이하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오송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의혹에 대한 조사와 희생자와 유가족,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도 진행된다.

조사 대상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정부 부처와 충청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등이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이 의결된 후 국회 방청석에 있는 참사 유가족들을 위한 박수를 제의하며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비롯한 진상규명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여전한 고통을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유족들이 인사하고 있다. 202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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