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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9월 1일부터 은행·상호금융·금고 파산으로 예금 지급 어려워질 경우 1억원까지 원금·이자 보호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 올라
자금 이동하고 금리 경쟁 벌어질 가능성은 남아

◇통장[연합뉴스TV 제공]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 조치가 시행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1억원까지 모두 적용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천억원으로 5월 예보한도 상향 예고 이후 소폭 늘었으나, 지난해 말(102조2천억원)에 비해 작은 수준이다.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평균적인 수준의 증가세이고, 자금 이탈이 우려됐던 시중은행의 총수신 잔액도 과거 5개년 연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금리 경쟁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저금리 기조, 정부 대출규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탓에 수신을 유치할 유인이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말 3% 넘는 금리를 주던 상호금융권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평균 금리는 올해 들어 계속 하락해 7월 3%대 아래로 떨어졌다.

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7월 평균 3.02%로 5월(2.98%)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연말 수신 만기 도래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해두려는 차원으로, 수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금리 경쟁은 아니라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때 고금리로 수신을 확보했는데, 당시 가입된 3년 만기 회전예금 등의 만기가 올해 연말에 대거 도래한다.

◇은행 예금 (CG)

앞으로 예금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자금이 이동하고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중장기적으로 1·2금융권 간 금리 차가 벌어지고 2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되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

저축은행 업권 안에서도 여러 곳에 쪼개져 있던 예금이 대형사 등으로 몰리며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크다.

앞서 상호금융기관들이 늘어난 자금 운용처를 찾다가 부동산 PF 대출 등 고위험 상품에 섣불리 손을 대며 최근의 부실 사태로 이어진 만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또 수신이 몰리며 몸집이 커지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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