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80만
사회일반

불법 브로커 개입 조사…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업체 대표 2명 등 수사 확대

양구군농민회, 강원지청에 1일 오전 11시께 탄원서 제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현판. 사진=이은호 기자

양구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개입 의혹’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최근 한 중개업체 대표 등 2명을 대상으로 임금 착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양구군 농가 필리핀 계절근로자 89명의 임금 1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지청은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한 이후 이번달 안에 근로기준법(중간착취)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양구지역 농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양구군농민회는 이날 오전 11시께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을 방문해 농가 129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고용노동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91명의 계절근로자 외 1,000여명의 다른 노동자들의 피해 실태 조사 및 실태 파악 촉구 등이 담겨있다.

박재순 대표 탄원인은 “임금을 불법 편취한 원컨설팅과 관리감독에 소홀한 양구군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와 진실 규명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남희 양구군농민회 사무국장은 “2년간 양구군 농가들이 필리핀 계절근로자를 고용했고 불법 중개업인 브로커를 양구군이 지정한 운영자로 알고 협조했는데 우리는 브로커의 송금 요구가 불법이거나 임금체불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