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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법원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자 수입 확대 강원도 조례안 무효”

강원도·강원도의회 폐광지역기금 관련조례 개정
강원랜드에 폐광 기금 징수 연간 2회→4회 확대
개정조례 무효확인청구·447억원 취소소송 제기
재판부 개정조례 행정소송대상은 아니라고 판단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자 수입 확대를 위해 강원랜드에 기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강원도 조례안의 내용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김병철부장판사)는 강원랜드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효확인 청구와 폐광기금 447억여원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말 문관현 강원도의원이 발의했으며 매년 2월과 5월 두번에 걸쳐 분할 징수하던 폐광기금을 매출액이 산정되는 분기를 기준으로 4회로 늘려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했으며 이에 강원도는 올해 5월 ‘2025년 1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회 납부금 447억여원을 5월30일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번 조치에 반발한 강원랜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주장을 살핀 법원은 개정 조례안이 폐광기금의 납부 방법과 시기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항에 근거한 강원도의 ‘납부고지’라는 집행행위에 따라 강원랜드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 조례안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폐광기금 징수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늘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개정 조례안의 상위법 폐광지역법에 따라 카지노 사업자가 내야 하는 구체적인 금액은 한해가 지나 전년도 총매출액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이후에서야 산정 될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폐광기금 징수는 폐광지역법 문언에 반할뿐만 아니라 카지노 사업자의 기한의 이익을 침해해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조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했지만 447억여원의 폐광기금 부과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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